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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층간균열은 중요 하자" 보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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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의 하자 이야기 17]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몇 년간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가 논란이다. 이러한 부실시공이 연일 보도돼 입주민들은 내 아파트 안전이 불안할 것이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외벽에 균열이 눈에 띄기도 한다.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은 불안감을 조성하며 장마철을 지나면서 일부 균열 사이로 물이 새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곧 보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발생하기 마련인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대답한다. 과연 그럴까. 

아파트 같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벽은 소재 특성상 외부온도에 의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므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균열폭이 크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보수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방법에는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 보수공법이 있다. 표면처리 방식이란 보수재를 균열 표면에 바르는 공법으로 폭이 좁고 얕은 균열에 적당하며 보수 단가가 낮다. 충전식 공법은 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표면처리방식보다 보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균열폭이 0.3㎜ 이상이면 충전식보수공법을, 0.3㎜ 미만이면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층과 층 사이의 층간균열(외벽의 층간균열)이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 먼저 1개 층의 거푸집을 설치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거푸집을 철거하고 다시 동일한 과정으로 상부층을 조성한다. 아래층에서 타설한 콘크리트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사이에 시공이음 부분이 발생한다. 그 이음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층간균열이라고 한다. 

층간균열 부위는 외부의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이음부 전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빗물 등이 스며드는 경우 내부 깊숙이까지 침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시공사 측의 주장은 다르다. 시공사 측은 우선 “층간균열은 설계상 하자, 콘크리트 분리타설 공법상 한계, 외부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0.3㎜ 미만의 층간균열은 타설 이음의 흔적에 불과하다”면서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도장균열에 불과하므로 보수가 필요한 하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기 일쑤다. 

이에 관한 판례는 어떨까. 판례는 우선 ‘층간균열은 외부균열로서 미세균열이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균열폭이 0.3㎜ 미만이었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돼 균열의 폭이 0.3㎜를 초과하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판결), 콘크리트 균열을 중요한 하자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사들은 0.3㎜ 미만의 미세 층간균열을 보수하는 경우 보수비용은 표면처리 공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주민들은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는 2011년에는 이를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2016년 개정판에서는 층이음부의 균열에 관해서는 미세균열이더라도 충전식공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전문가들 역시 층간균열은 사용자재의 물성이나 시공상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해당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다는 이유로 충전식 보수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판례는 콘크리트 층간균열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강 ☎TEL 02-532-0599/052-221-490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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