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 때 시공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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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의 하자 이야기(9)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우리 집 내부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떠돌아다닌다면?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638개 단지의 월패드와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해 40만여 세대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 일부를 유출했다. 집 내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의 노출로 인해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월패드가 해킹되면 동영상 노출의 피해만이 아니다. 해커가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의 조명과 가스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다. 당하는 입주민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것은 요즘 아파트 벽면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서다. 월패드는 기존 인터폰의 기능을 하던 패드 형태의 기기다. 최근에는 방문객 확인, 현관문 개폐의 인터폰 기능 이외에도 집안의 난방, 조명, 가스 등을 비롯한 집안의 주요 기기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로 통칭한다.
이런 해커들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파트 내부의 기기인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한 범죄가 일어나면서 시스템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분양자 및 시공사들에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보자.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하자 감정을 해보면 위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비상시 세대 월패드에 예비전원이 공급되는 비상전원이 미시공돼 있거나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접속하는 홈게이트웨이가 미시공돼 있는 사례가 있다. 위 기기들이 설치돼 있더라도 KS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분양자 및 시공사들은 “사업주체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법원의 판례는 ‘사업주체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것으로 의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취지와 사업주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을 종합해 사업주체가 주택에 설치한 설비 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에 설치한 설비 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20누42271 판결).
즉, 분양자 및 시공사가 현재 설치된 기기가 소위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설치된 설비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위 법령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설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당연히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최근 기술 발달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기능으로 하는 설비다. 가스누출이나 주거침입 상황 등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감지기’, 세대 내의 침입자나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해 신호를 경비실 또는 관리실에 보내는 ‘전자경비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이것들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보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이다. 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또한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결합한 만큼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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