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외벽 석재 탈락, 꽂음촉 미시공 하자일 수도
컨텐츠 정보
본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09
이정은의 하자 이야기 (18)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어떤 건축물은 외벽을 석재로 마감한다. 아파트 역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위해 외벽 혹은 저층부 마감에 화강암, 대리석, 석회석 등의 석재를 시공하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 외벽 석재 마감재가 탈락 또는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당한 중량이 나가는 석재가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탈락해 낙하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아찔한 석재 탈락 사고가 꽂음촉 미시공 하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꽂음촉 시공은 석재공사 건식공법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꽂음촉은 석재를 철제 구조물과 고정하는 연결 철물이고 건식공법이란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벽면에 직접 앵커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석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벽체에 구멍을 뚫어 앵커를 설치해 지지철물(화스너)을 고정한다. 그 위에 석재판을 얹은 후 벽에 에폭시 본드로 석재를 붙이거나 꽂음촉으로 상하 석재를 연결해 석재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다.
2013년 개정된 건설공사표준시방서는 건식 석재공사에서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해 하단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석재 접착 시 연결철물(꽂음촉)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꽂음촉을 사용하지 않고 에폭시본드로 석재를 콘크리트 벽에 접착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 비용·노무의 절감을 위해서다. 그러나 에폭시 본드로 석재를 붙이면 외부 충격(지진 등)으로 석재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나 본드의 접착력이 떨어지면 석재가 벽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연결철물이 없는 경우 여러 장의 석재가 한꺼번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물론 꽂음촉 시공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에폭시 본드보다 많은 공정이 소요된다. ①먹매김(골조면에 먹통, 먹물, 먹줄 등을 이용해 앵글이 설치될 곳을 표시해 두는 작업) ②타공(핸드드릴 사용해 석재치수 4분의 1 지점에 2개소를 타공) ③스트롱 앵커 펀칭 ④앵글 설치 ⑤석재 핀 구멍타공(상하부 4분의 1 지점 4개소) ⑥석재 설치 등의 과정이다.
즉, 벽체에 구멍을 뚫어 앵커를 설치하고 앵커로 지지철물을 고정해 그 위에 석재판을 얹은 후 지지철물과 석재판에 구멍을 뚫어 둔 구멍에 꽂음촉을 끼워서 상하의 석재판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꽂음촉을 시공하기 위해 석재의 마구리면에 판재 당 4㎜의 구경으로 4개소씩 구멍을 타공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절차가 있다. 이때 상하의 석재판 구멍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므로 숙련공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이 공정 중 석재 마구리가 파손돼 석재 손실률이 증가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대될 수 있다.
판례는 꽂음촉 미시공을 하자로 판단한다. 그뿐 아니라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석재 꽂음촉 시공지시가 없었던 2006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적용단지에도 석재 꽂음촉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합106815 판결). 또한 꽂음촉 미시공에 관해 중대한 하자로 판단한 판결도 있다.
왜 하자로 판단했을까. 판례는 ‘하자로 인해 실제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와 같이 외장석재를 에폭시 접착제로 시공하는 경우 ①에폭시 접착제 자체의 화학구조상의 결함으로 외장석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점 ②에폭시 접착제만으로 석재를 고정하는 경우 구조물에 발생한 변위를 흡수할 수 없게 돼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석판 전체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점 ③에폭시 접착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석재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비춰 ‘이 항목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2201 판결).
외장 석재 탈락은 미관상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하자다. 미시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해강 ☎TEL 02-532-0599/052-221-490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아찔한 석재 탈락 사고가 꽂음촉 미시공 하자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꽂음촉 시공은 석재공사 건식공법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꽂음촉은 석재를 철제 구조물과 고정하는 연결 철물이고 건식공법이란 시멘트, 물, 모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벽면에 직접 앵커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석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벽체에 구멍을 뚫어 앵커를 설치해 지지철물(화스너)을 고정한다. 그 위에 석재판을 얹은 후 벽에 에폭시 본드로 석재를 붙이거나 꽂음촉으로 상하 석재를 연결해 석재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다.
2013년 개정된 건설공사표준시방서는 건식 석재공사에서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해 하단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석재 접착 시 연결철물(꽂음촉)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꽂음촉을 사용하지 않고 에폭시본드로 석재를 콘크리트 벽에 접착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 비용·노무의 절감을 위해서다. 그러나 에폭시 본드로 석재를 붙이면 외부 충격(지진 등)으로 석재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나 본드의 접착력이 떨어지면 석재가 벽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연결철물이 없는 경우 여러 장의 석재가 한꺼번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물론 꽂음촉 시공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에폭시 본드보다 많은 공정이 소요된다. ①먹매김(골조면에 먹통, 먹물, 먹줄 등을 이용해 앵글이 설치될 곳을 표시해 두는 작업) ②타공(핸드드릴 사용해 석재치수 4분의 1 지점에 2개소를 타공) ③스트롱 앵커 펀칭 ④앵글 설치 ⑤석재 핀 구멍타공(상하부 4분의 1 지점 4개소) ⑥석재 설치 등의 과정이다.
즉, 벽체에 구멍을 뚫어 앵커를 설치하고 앵커로 지지철물을 고정해 그 위에 석재판을 얹은 후 지지철물과 석재판에 구멍을 뚫어 둔 구멍에 꽂음촉을 끼워서 상하의 석재판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꽂음촉을 시공하기 위해 석재의 마구리면에 판재 당 4㎜의 구경으로 4개소씩 구멍을 타공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절차가 있다. 이때 상하의 석재판 구멍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므로 숙련공의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이 공정 중 석재 마구리가 파손돼 석재 손실률이 증가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대될 수 있다.
판례는 꽂음촉 미시공을 하자로 판단한다. 그뿐 아니라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석재 꽂음촉 시공지시가 없었던 2006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적용단지에도 석재 꽂음촉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합106815 판결). 또한 꽂음촉 미시공에 관해 중대한 하자로 판단한 판결도 있다.
왜 하자로 판단했을까. 판례는 ‘하자로 인해 실제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와 같이 외장석재를 에폭시 접착제로 시공하는 경우 ①에폭시 접착제 자체의 화학구조상의 결함으로 외장석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점 ②에폭시 접착제만으로 석재를 고정하는 경우 구조물에 발생한 변위를 흡수할 수 없게 돼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석판 전체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점 ③에폭시 접착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석재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비춰 ‘이 항목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2201 판결).
외장 석재 탈락은 미관상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하자다. 미시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해강 ☎TEL 02-532-0599/052-221-490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