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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 깨지고 들뜬 타일, 손해배상 판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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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의 하자 이야기(11)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이정은 수석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최근 입주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대 내 화장실 벽타일이 깨져 금이 가 있는 곳이 많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타일이 깨지거나 깨진 부위 주위로 타일이 들뜬다. 어떤 세대는 균열이 심해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도 한다. 사람이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더 불안하다. 

아파트 내 타일이 시공되는 곳은 많다. 화장실뿐 아니라 세대 내 세탁실이 설치되는 다용도실과 발코니, 주방 등 물을 사용하거나 물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은 타일이 시공된다. 공용부에는 계단실 및 승강기 홀 등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 타일이 시공된다. 

타일 하자는 겨울철에 많이 발견된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타일 바탕 면의 콘크리트가 수축하게 되면서 그 위에 시공된 타일에 금이 간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제18조 ‘타일에서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의 현상이 확인되거나 배부름 또는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일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2년 차 하자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라면 시공사에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 

화장실 벽체의 일부에 금이 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펑’하고 소리를 내며 타일이 갑자기 깨져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미시공, 오시공의 사례를 의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일 뒤채움 부족 하자다. 벽체 타일의 경우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 떠붙이기 공법을 쓴다. 떠붙이기 공법은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이는 공법이다. 뒷면 모르타르가 채워지지 않아 공극이 생기는 경우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하자소송 시 감정을 하면 상당 부분의 아파트에서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이 나타난다. 

시공사 측은 주로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 ‘뒤채움 정도를 80%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고 정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뒤채움이 부족한 경우에도 80% 이상이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은 나뉘고 있으나 뒤채움 모르타르를 100% 채움 기준으로 시공비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로 보인다. 판결의 근거는 △욕실 벽타일 뒤채움 부족은 뒤채움 부족 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및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는 80% 이상이면 합격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타일 시공방법의 특성상 밀착비율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의 합격 기준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다. 

타일 부착강도가 부족한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 뒤채움 면적이 하자가 아니라도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의 접착력이 약해 생기는 하자이다. 샘플 타일을 채취해 타일 접착강도 시험을 해 강도가 0.392Mpa(4gf/㎠)에 미달하면 시공하자에 해당한다. 

부착강도 부족 때 시공사 측이 벽면 타일이 아닌 바닥타일의 경우 부착강도 부족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쟁점이 되기도 한다. 시공사 측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벽체 타일의 접착강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접착강도 규정은 벽타일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바닥 타일의 경우 벽과 달리 타일이 탈락해 떨어질 우려가 적으므로 부착강도 시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 세대 욕실은 입주민들이 맨발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 타일의 부착강도가 부족해 들뜸 및 탈락, 깨짐이 일어나면 입주민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시공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바닥 타일의 경우에도 부착강도 미달 시 하자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바닥 타일과 벽타일의 부착력 측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바닥 타일 또한 들뜸,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 정도의 부착 강도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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