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했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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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19-09-18 15:31본문
<p>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주거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성능에 미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도면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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