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시공사가 보수를 전면 중단하고 채권양도를 철회하여야만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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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19-09-18 15:31본문
하자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하자보수를 하면 그 보수한 하자는 소송에서 하자로 감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br>그러므로 채권양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자소송을 취하하라는 협박입니다.(채권양도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취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br>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나, 통상 하자보수가 문제되는 항목은 수개 정도임에 비하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의 항목은 수백개임을 고려하여 수백개 항목의 하자보수(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를 모두 포기하더라도 현재 불편을 주고 있는 몇 몇 하자의 보수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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