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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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19-09-18 15:31본문
<p>하자보수 관련 변호사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경쟁 입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수의계약 가능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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