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년차 하자가 남아있는데 2년차 또는 3년차에 5. 10년차 하자보수까지 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5, 10년차 하자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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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19-09-18 15:31본문
<p>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입주 후 1~2년 사이에 80~90%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 10년차 하자도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는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하자는 개별 하자마다 별개의 소송물로써 별개로 처리 가능하므로 최초 청구 당시 후에 발생한 하자는 청구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로 보수를 받거나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을 수령하여 보수할 수 있습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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